작성일
2023.03.29
작성자
정지선
조회수
154

202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안내

2023학년도 교내 연구활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1.  지원기간 : 2023.03.01.~2024.02.29. 

     ※ 2022학년도 실적을 2023학년도에 신청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

 

2.  지원근거 :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조(연구비 지원 범위)

  

3.  지원내용 :  교내연구(정책연구과제), 학술연구지원(학술논문, 저서 및 번역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술활동지원(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, 학술회의 교내 개최, 학술대회 참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예체능 학부(과) 공연 및 전시

 

4. 변경사항 :  교내 학술활동 지원 중 '국제학술회의 발표' 기준 개정

        - 개정 전 : 국내학회 주관의 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한 경우 국내발표로 인정함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단, 해외학회와 공동주최한 경우 국제발표로 인정하며, 포스터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.


        - 개정 후 :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로 3개국 이상의 국적자가 발표자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참여하고, 발표 논문이 외국어로 게재된 경우를 말하며, 그 외는 국내학술대회로 인정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포스터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(연구심의위원회 교내 학술활동 연구비 지원규정 기준(안) 심의 의결. 2023. 03. 22. )

   


5.  지급기준 : '교내연구비 지원계획' 붙임자료 참조


6.  마감일정 : 2024. 02. 16.(금) 18까지 도착분(마감관련 문의  전화요망)


7. 신청서 양식 : 교직원 게시판, 산학협력단 커뮤니티 연구 자료실



-연구관련 문의 담당자 041-550-2342(정지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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