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6.13
작성자
정지선
조회수
92

2023년 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 개정본 배포

1. 관련

  가.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 제4항

  나.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8조 제1항
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 

   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,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  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 

   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븉임 : 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 개정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