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 제4항
나.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8조 제1항
2.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
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,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
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븉임 : 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 개정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