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10.14
작성자
서유리
조회수
367

[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]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 양식

산학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수님은 산학협력단에 문의 후

양식을 다운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.


연락처 : 2075


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

- 산학 공동 기술개발이란 : 산업체와 대학(교수, 학생)간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결과물의

지식재산권 출원/등록을 통해 지역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기술산업과 연계

- 기대효과

산학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대학 교원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, 산업체 기술력을 강화함

성과 창출(지식재산권 출원/등록, 기술전수/이전, 논문 등재 등)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을

증대, 산학 공동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

- 성과 관리 지침

산학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술개발로, 교원(학생도 참여 가능)과 최소 1개 이상의

산업체가 참여하여야됨

최종 목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출원/등록을 하여 기술전수/이전을 시행해 산업체에는

기술력 강화를 대학에는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여야됨.

- 진행 프로세스

계획()수립

- 배포된 양식에 맞게 계획안 작성하여 전담 직원에게 제출

- 과제에 참여할 교원, 학생(생략가능), 산업체 및 과제 주제, 사용 예정 예산 등 작성

(운영비-재료비, 활동경비 등, 회의비-산업체 포함시 인당 최대 2만원까지, 자문료-1회당 20만원(근로학생비용-시간당 만원)

과제신청서 심의 및 선정

- 산학 공동 기술개발 위원회의를 통해 수행할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 선정

산학공동기술개발

과제 수행

- 선정된 수행팀들 과제 수행(매월 초에 전달에 사용한 대금지급 관련 자료 제출)

-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/등록 시행할 과제 선정하여 출원/등록 지원 진행

기술전수/이전

- 기술전수/이전 가능한 과제들은 해당 산업체에 유료로 기술전수/이전 진행(기술전수(컨설팅) 계약서 작성 필요)

- 기술전수에 관한 수익은 산업자문 운영규정 제 6조에 따라 산단에 10% 귀속

운영결과 보고

- 모든 과제 수행이 끝난 후 배포된 양식에 맞게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전담 직원에게 제출(실제 과제에 참여한 교원, 학생, 산업체 및 사용한 총 예산과 과제 결과물이나 결과물 사진 포함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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