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 | 사용 용도 | 계상기준 |
---|---|---|
인건비 |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|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|
학생 인건비 |
해당 연구개발과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|
|
연구 시설· 장비 |
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·보수 및 운영비 등 |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,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·장비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
|
연구 활동비 |
|
|
연구 재료비 |
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·관리비와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 |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
|
연구 수당 |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|
|
위탁연구 개발비 |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|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 범위 내 계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