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 | 사용 용도 | 계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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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지원비 |
가. 지원인력 인건비 | 가.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(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의 인건비 |
나. 연구개발능률성과급 | 나.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-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-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| |
연구 지원비 |
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| 가.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|
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| 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| |
다. 연구실 안전관리비 | 다.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| |
라. 연구보안관리비 | 라.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| |
마. 연구윤리활동비 | 마.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| |
바. 연구개발준비금 | 바.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| |
사.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| 사.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 | |
아.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 설 및 장비 운영비 | 아.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| |
성과 활용 지원비 |
가. 과학문화활동비 | 가.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|
나.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| 나.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,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| |
다.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| 다.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, 학교기업, 실험실공장,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-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. |